당첨금 세금 안내
기준일: 2026년 3월 (2023년 소득세법 개정 반영)
복권 당첨금 과세 기준
복권 당첨금은 "기타소득"으로 분류되며, 당첨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 2024년 기준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| 당첨금 | 세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200만원 이하 | 비과세 | 4등, 5등 해당 |
| 2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22% | 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 |
| 3억원 초과 | 33% | 소득세 30% + 지방소득세 3% |
실수령액 예시
1등 당첨금 20억원인 경우
- 3억원까지: 3억 x 22% = 6,600만원 (세금)
- 3억원 초과분: 17억 x 33% = 5억 6,100만원 (세금)
- 총 세금: 약 6억 2,700만원
- 실수령액: 약 13억 7,300만원
3등 당첨금 150만원인 경우
- 200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
- 실수령액: 150만원 (전액 수령)
연금복권 720+ 세금
연금복권의 경우 매월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.
- 1등 월 700만원: 200만원 초과분(500만원)에 대해 22% 과세 → 월 실수령액 약 590만원
- 보너스 월 100만원: 200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→ 월 실수령액 100만원
참고사항
-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
- 세금은 당첨금 수령 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.
- 공동 구매의 경우 1인당 수령액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